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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노5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제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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