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철도종사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철도보안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당시 ‘철도보안관’이라고 쓰여진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철도종사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