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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5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류를 절취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반환하고 2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매장 밖에 전시해 놓은 의류 1점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이 밝혀진 뒤 피해자에게 의류를 반환하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도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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