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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물리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 A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조직적인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에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의 역할을 맡아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작지 않다.

또한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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