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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8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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