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매제인 망 D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음에도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 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매월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C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승인을 받아 37,740,000원 상당의 E 아우 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합계 37,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회사별 원리 금 수납 내역
1. 수사보고 (F 모 H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