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식당 구입자금을 마련할 의도였고, 공주시 소재 식당을 구입하는 데 재산을 전부 소비하였으며, 운영 중이던 이발소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5. 6.경 1,350만 원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2.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5. 22.경 1,810만 원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G 온천 내에서 구두닦이, 마사지 등의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15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위 돈을 온천장 내 부대시설 영업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