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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6고단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6』 피고인은 2012. 5. 경 E 2015. 1.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과 함께 마치 E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매월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외제 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E은 2012. 6. 1. 경 E의 주소를 대구에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 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6. 5. 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한가람 에프 앤 씨에 찾아가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은 F의 전무인데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고 외제 차를 구입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 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캐피탈회사의 대출금으로 중고 외제 차를 사게 되면 몰래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한가람 에프 앤 씨의 성명 불상의 직원은 대출회사인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E이 알려준 E에 관한 인적 사항, 직장 정보, 변제계획 등을 그대로 알려 줬다.

피고인과 E은 2012. 6.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기간을 36개월, 매월 상환금 1,111,794원으로 약정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8,000,000원을 대출 받아 G 인 피니 티 EX3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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