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C은 1959. 12. 12.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와 그 형제자매는 그 이전에 모두 사망, 분가 또는 출가하였으며, 원고의 손위 형제 역시 그 이전에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과 더불어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한편, 경기 고양군 D 답 2,515평은 1911. C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상속 이후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및 시행,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에 의하여 C 내지는 원고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자경농지로 분류한 다음 농지분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위 D 답을 E 답 1,113평, F 답 1,182평과 G 답 220평으로 분할한 다음, H에게 위 E 답 1,113평을, I에게 위 F 답 1,182평을 분배농지로 분배하였다. 라.
이어 ① 대한민국은 1969. 2. 21. 위 G 답 2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2. 20. 대한민국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1977. 6. 1. 토지대장에 그 면적을 727㎡로 환산하여 등록한 다음, 1980. 3.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J 답 1,160㎡ 및 K 답 962㎡를 위 L 답 2,129㎡ 로 합필 및 환지 처분을 하였고, 1983. 9. 16. M에게 위 L 답에 관하여 197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M은 1996. 9. 18. 피고 B에게 위 L 답에 관하여 1996.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 이후 위 L 답은 고양시 덕양구 N 답 2,129㎡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2001. 5. 16. 그 중 250㎡가 O로 이기되면서, 그 나머지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④ 피고 B은 2001. 5. 16. 피고 경기도에 이기된 위 O 답 250㎡(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