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원고의 아버지 D은 E 출생한 조선사람 F의 아들로서, G일자 본적지 충북 진천군 H면(후에 I면으로 변경되었다) J에서 대한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제 시대 K으로 창씨개명하였다가 1946. 12. 24.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D으로 성명을 복구하였다.
그 후 그는 1980. 12. 12.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이다.
나. 분할 전 토지의 소유 명의자 및 1차 분할 1) 충북 증평군 L 답 760㎡(옛날 충북 괴산군 M 답 23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
)는 일제 때 충북 진천군 J에 주소를 둔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명의자가 일본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귀속재산으로 보아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78. 12. 29. 접수 제8398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78. 12. 29.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중 62㎡를 N 답(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으로 분필 등기를 하여(다만, 토지대장 상 분필은 피고 대한민국이 그 명의로 등기하기 전인 1978. 3. 9.에 하였다
), 698㎡가 L 답(이하 ‘분할 후 L 토지’라고 한다
)으로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2 토지의 변동 이 부분 토지는 1978. 3. 9. 분필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다만, 등기부상 지목 변경은 2006. 11. 20.에 이루어졌다
), 지금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그대로 등기되어 있다. 라. 분할 후 L 토지의 변동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C에게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3. 11. 30. 접수 제15978호로 1983.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