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1982. 6.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D, E, F이 있다.
① G은 1985. 4. 16. 포천시 H 답 2,952㎡, 포천시 I 답 2,129㎡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제정 법률 제3627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J는 1985. 5. 28. K, 포천농지개량조합 합유의 포천시 L 2,578㎡ 중 K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 법률 제3627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J, 포천농지개량조합은 변경계약에 따라 1985. 5. 28. 위 L 토지의 소유관계를 합유에서 공유로 고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등기’) ① 피고는 1987. 7. 15., 위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1987.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L 토지 중 J 지분에 관하여 1987.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② 1994. 3. 25. 위 L 토지에서 478㎡가 분할되어, 분할 후 L 토지 중 포천농지개량조합 지분에 관하여 1994. 3.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상 위 H, I 토지 및 분할 후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이 M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금 524,029,330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 소유 부동산으로 상속재산이다.
② 피고, 망 N(피고의 이부형제), G(망 N의 배우자), J(G의 의붓아버지), K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