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16.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3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은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바, 앞서 본 정상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