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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제5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회사이다.

피고는 B 대우19.5톤 화물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현대4.5톤 화물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제1차량은 2013. 2. 15. 08:4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청량 나들목 입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제네삼거리 방향에서 덕하검문소 방향으로 주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주행하던 제2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자,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제1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제2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1차로를 침입하여, 제1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제3차량을 뒤따라 주행 중이던 E 버스(이하 ‘제4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을 충격하면서 최종 정차하였으며, 제5차량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제4차량을 뒤따라 1차로를 주행 중 위와 같이 급정차하는 제4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제5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제4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하였다.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2. 15. 제5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2013. 3. 9. 그 수리가 완료되었고, 수리비로 합계 7,688,798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6,989,816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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