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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6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 31. 14:55경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산업도로 반성2교 소재 편도2차선도로 중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그 전방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한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2017. 5. 22. 개최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7. 피고 차량의 수리비 26,940,000원 중 80%인 21,552,0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위 협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있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행 차로를 일부 이탈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는 반면,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과속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도 게을리 한 과실로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1,552,000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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