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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7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형식표지 기재 각 형식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물품의 제조, 판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산물결속기(화훼,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결속하는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D’이란 형식명(이하 ‘이 사건 형식명’이라 한다)을 표시한 농산물결속기(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바, 원고 제품은 늦어도 2012.경부터는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됨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원고 제품에 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이라 한다)의 사후이행보증을 받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이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30.부터 2014. 11. 30.경 무렵까지 ‘F’이라고 표시한 농산물결속기(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31대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6, 24 내지 27, 37 내지 47,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① 혼동 초래 행위, ② 품질 등 오인야기 행위, ③ 상품 형태 모방 행위, ④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주장들 중 품질 등 오인야기 행위 주장부터 살펴본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제품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인바, 이 사건 형식명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종으로서 농기계조합이 품질을 보증하는 일정한 품질관념이 화체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품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의 피고 제품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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