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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2. 11. 30. 확정되었다.

1. 2012. 10. 5. 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C, D, E, F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고, B은 G 트라제 XG 승용차를, D은 H 누비라 승용차를 준비하였다.

C은 2012. 10. 5. 20:15 경 광주 북구 동림동 베르디 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 E, F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B은 위 누비라 승용차를 뒤따라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누비라 승용차가 정차하자 약속한 대로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B, C, D, E, F는 B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8. 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25,18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0. 7. 경 사고 관련 사기 C은 2012. 10. 7. 05:0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KBS 방송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H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I 뉴 이에 프 쏘나타를 운전하던

J의 후사경 부분과 위 누비라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는 후사 경끼리의 접촉한 극히 경미한 사고에 불과 하고, 피고인과 C은 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J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0. 18. 경부터 2012. 10. 20. 경까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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