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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840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D라는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는 2014.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944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E으로부터 받은 메일 중에서) 수정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다음 C에게 불리하도록 위 사실확인서에 “아빠 있어 그렇군아^^어쩐지, 쓰레기, 고소당한다, 전과자 된다, 역겹다, 쌍노무새끼, F(서울 G)가 고소한다고 해서 신난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수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메일(확인서 내용 확인 송부의 건-E)

1. 공판조서 사본

1. 법원에 제출된 E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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