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06-1 앞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누비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F이 운전하던 G 토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