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5]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 서 광명시 D 아파트 상가 2110호 E 부동산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아파트 잔금을 치를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1. 14. 경 광명시 D 아파트 상가 2110호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 언니가 광명 시 G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주겠다.
2011. 12. 28. 경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5.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1.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아파트 잔금을 치를 것이 있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돈 전부를 날려 버리게 되었다.
며칠만 돈을 융통해 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다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