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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4 2017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사채를 놓고 있는데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 당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6. 4. 24. C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부천시 E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 정도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가 10부 이자를 받는데 그 중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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