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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171 판결
[손해배상][집18(3)민,356]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로 된다.

나. 위 점유 사용하는 토지가 1급 국도의 부지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토지라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토지를 점유사용 함은 불법점유로 된다.

나. 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있다 하여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치, 토지수용법 65조 에서도 기업자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그 지정된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또는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점거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견해 밑에서 원심이 본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고시된 원고들 소유토지에 관하여 피고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시기까지 각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재결은 실효가 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점용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토지가 부지로 편입된 그 도로는 1급 국도라 할지라도 이 도로는 피고 서울특별시내에 있고 도로법 22조 , 56조 에 의하면 이러한 국도의 관리청은 피고시로 그 수익비용도 피고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 청구가 소론과 같이 당사자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당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싯가의 표시만 있고 구체적인 임료의 표시가 없으므로 이는 원용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중에는 논지가 지적한 증거와 이를 전제로한 청구를 배척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배척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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