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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177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03]
판시사항

보상금의 지급없이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점거의 불법여부

판결요지

기업자가 그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고 그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상금에 대한 후급약정이 있었다던가 그 보상금에 대해서만 이의를 달고 제소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기업자는 그 토지를 불법 점거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불법점거로 인한 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다.

참조판례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 (판례카아드 9278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356,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65조(1)179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피고, 항 소 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

변론종결

1970. 7. 10.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70. 7. 10.까지 매월금 111,744원을, 원고 2, 3등에게 1968. 3. 15.부터 1970. 7. 10.까지 매월금 107,091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1은 피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제2항의 금액중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전액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69. 3. 30.까지 매월금 111,500원과 금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3. 31.부터 완제시까지 매월금 146,800원을 원고 2, 3에게 1968. 3. 15.부터 1969. 3. 30.까지 매월금 107,091원과 금 11,826,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3. 31.부터 완제시까지 매월금 120,625원을 각 지급하라.

위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 1에게 1968. 3. 15.부터 1969. 1. 31.까지 매월금 117,500원 그 이후 본건 구두 변론중 결시까지 매월금 146,800원을 원고 2, 3에게 1968. 3. 15.부터 1969. 1. 31.까지 매월금 107,091원, 그 이후 본건 구두변론종결시까지 매월금 120,625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ㄱ)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ㄴ) 행정소송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데 원고들의 본소 청구원인은 이를 요약하면 아래본안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본건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사용하므로써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로인하여 입은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피고의 항변에 해당되는 바 없어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청구에 관하여 본다.

(1) 피고가 1962. 12. 8. 건설부 고시제 177호로 피소시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서울역과 남영동 사이의 도로확장 부지로 책정 1968. 3. 15. 동 도로 확장공사에 착공하여 동 공사가 완성되고 이래 도로로 사용중인 사실, 피고가 이 토지수용에 관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결과 위 위원회는 1969. 2. 19. 수용의 시기를 1969. 3. 31.로 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었으나 기업자인 피고는 위 수용의 시기까지 동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위 수용의 시기까지 동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므로써 이 토지에 대한 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중보상 재결만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하여 실효되였으나, 수용재결만은 동재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확정되었은 즉 이 토지는 전부 수용의 시기인 1969. 3. 31.자로 피고소유로 수용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그 수용토지의 대가보상을 본건 구두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대가책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재결 실효의 효과를 원고 주장과 같이 수용재결과 보상재결로 나누어서 보상재결의 효과만이 실효되고 수용재결의 효과는 유효히 존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수용법 전체의 규정취지로 보면 동 제65조 의 규정은 동조 소정의 요건이 발생하면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은 전체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본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위 재결도 기업자인 피고가 동수용의 시기인 1969. 3. 31.까지 그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므로써 전부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토지의 소유권은 의연히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즉 본건 토지가 위 수용재결 확정에 의하여 피고소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토지대가 청구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3. 다음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의 1 내지 7호(각 등기부등본) 동 제2의 1, 2, 3호(각 토지대장등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의(1)호 내지 (8)호 토지 합계 57.6평이 원고 1의 소유이고 동 제1의8호(등기부등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의 (9)호 토지 65.7평이 원고 2, 3의 공유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토지들을 1968. 3. 15. 이래 도로부지로 점유중인 사실 및 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실효된 사실은 전단인정과 같은바, 그렇다면 비록 이 토지들이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로 결정된 지역이라 한들 이를 도로부지로 점용 사용하려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토지들에 대한 도로부지로 점용하기 시작한 1968. 3. 15.경 이래 현재까지 그 점용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특히 주장입증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전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된 이상 위 수용재결의 전후를 통한 피고의 이 토지 점유는 하등 권원없는 점용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므로써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에 상당한 동 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그 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8)호 표시의 원고 1 소유토지에 대한 1968. 3월부터 1969. 1.까지의 임료는 월평당 금 1,940원이고 동목록기재 (9)호표시 원고 2, 3 소유토지에 대한 1968. 3월부터 1969. 1.까지의 임료는 월평당 금 1,6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당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에는 시가 감정만 있지 구체적인 임료감정은 없으므로 원용하지 않는다) 한편 1969. 2월 이후의 임료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다고 추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합게 57평 6홉에 대한 매월 임료는 금 111,744원(1,940원 × 57.6평)이라고 원고 2, 3 소유의 위 토지 65평 7홉에 대한 매월 임료는 금 107,091원(1,630원 × 65.7평)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매월 임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1968. 3. 15.부터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1970. 7. 10.까지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384조 ,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 제19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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