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