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85에 있는 (구)법원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54세)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