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한국타이어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위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D(76세)이 위 버스의 앞문으로 승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도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열려진 문을 통하여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