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당진시 신평로 830-1에 있는 신평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ㆍ하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C(여, 86세)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하차용 난간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지의 압궤손상으로 인한 하지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