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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헤어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사직동 쪽에서 미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 신호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SL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작성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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