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7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99] 피고인은 2009. 10. 11. 20:10 경 가평군 청 평면 상천 리 수리 재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008] 피고인은 C 차량( 포터 초장 축) 을 2009. 1. 1.부터 2009. 4. 16.까지 경기도 안성시 D 앞 도로에 무단 방치 하였고, B 차량( 베스타) 을 2011. 불상 일로부터 2013. 10. 8.까지 대전 동구 낭월동 석천들 마을 아파트 제 2 지하 주차장에 무단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서, 의무보험계약 조회 서, 등록 원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 방치차량 조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