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3667 정보비공개결정 통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감사원의 감사 심사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접수기간 : 2018. 1. 1. ~ 2019. 4. 10. -공개요구 내용 : 상기 기간 내에 접수된 건의 접수내역, 처리제목, 접수날짜, 처리 날짜(즉, 각 건별로 언제 접수, 언제 처리되었는지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 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별 표기시 사건번호가 어려울 경우 기호로 표시(예를 들면 A건, B건, C건 같은 방식으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내용만으로는 공개 청구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2)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내역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심사청구 업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공개 청구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2)
살피건대, 원고가 2019. 4. 12.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정보를 위 '1.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접수내역, 처리제목' 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9.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감사원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2018. 1. 1.부터 2019. 4. 10.까지 접수되어, 그 기간 동안 처리된 인용, 기각, 각하 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며, 접수내역은 접수자가 아닌 사건명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여, 접수일자·처리일자의 기간 및 이에 따른 사건의 범위, 접수내역 · 처리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0. 23.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특정된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당초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다소 불분명했다고 하더라도, 변론과정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 ·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도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그 권한으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기관인 점,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직권감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심사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심사청구 제도의 본질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청구를 통해 행정통제를 위한 감사를 개시함으로써 예방적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기하는 것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사원의 심사청구 내역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정보 중 '제목'은 일반적 추상적 유형으로 단순 분류된 심사청구 사건의 사건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접수자(심사를 청구한 이해관계인 등)가 누구인지, 감사대상인 직무가 무엇이고, 해당 공무원 또는 관련자가 누구인지 등 심사청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원고 역시 사건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② 이 사건 정보는 2018. 1. 1.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된 심사청구 사건에 관한 것이다. 즉, 위 기간 중에 접수는 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사건, 위 기간 중에 처리는 되었으나 그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처리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정보에 나타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사건 유형별로 인용, 기각, 각하되는 각 비율을 단순 계산할 수는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2018. 1. 1.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된 사건에 국한될 뿐이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명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과연 위와 같이 계산된 수치(인용률 등)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수치가 공개됨으로써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사건 유형별 인용률 등의 수치)가 일반적 객관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한 원고의 입장에서 나름 가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심사청구인 등에게 심사청구 사건의 인용률 및 처리기간 등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유발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화
판사 고준홍
판사 황용남
주석
1)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이 '2019. 4.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처분일은 '2019. 4. 17.'이고, 소장 청구취지란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 일자를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 이르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는데,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하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에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을 구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