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구합635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1구합63839(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2.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21. 3. 19.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장애인(뇌성마비 1급)으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원고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2016년경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0.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국민연금 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기해 원고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이하 '이 사건 종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 11, 6. 원고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2021. 3. 9. 피고들에게 별지 1 대상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구청장은 2021. 3. 10.,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2021. 3. 19.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종합조사표의 조사항목별 점수로서 객관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이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객관성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형식이나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 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조사의 조사항목 및 문항별 점수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종합조사는 원고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조사결과이다. 피고 ○○구청장이 2019. 11. 6.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종합조사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순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인의 발언이나 구체적 평가, 주관적 의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 조사항목이라는 것도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전화사용' 등 매우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자체로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조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조사의 공정한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항목별 결과 점수만이 공개되는 것인바, 해당 점수가 어떠한 구제척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 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악용되어 종합조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 사건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