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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23. 선고 2011누185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누185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11월 피고가 인천 지역 금융기관 파산재단 감사를 실시할 당시에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서 인천 지역 B 파산재단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가, 2009년 10월 예금보험공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피고의 직원이 위 감사 당시에 확인서 등에 서명을 강요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고의 근무평정에 압력을 가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게, 피고 및 예금보험공사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감사자료 미제출관련 확인서 징구과정에서 피고 직원과 원고 사이에 다소 마찰(언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관련자들이 원고에게 협박이나 모욕을 주거나 사과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근무평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관련자들을 부당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7.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민원은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이첩되었고,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다시 감사과정에서 담당 감사관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감사원 직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련자 조사내용 및 민원처리결과에 관한 내부품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민원에서 주장한 사항들에 관하여 피고가 조사한 관련자들의 항변 및 이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한 자료들로서 피고의 조사업무수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자료들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당심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피고의 직원을 부당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내부 검토의견 등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민원은 피고 직원이 업무수행 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조사는 피고 직원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감사의 속성상 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조사내용이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된다면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특히 관련자들이 자신의 진술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진술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담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는 점, ③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전우진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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