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7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혜용기 뚜껑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형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밀치는 가운데 한꺼번에 넘어져서 둘을 떼어 놓고 말렸고, 이후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식혜용기뚜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식혜용기뚜껑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5. 12. 의사 K가 피해자를 진단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식혜용기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