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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2: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5번룸에서 피해자 D(50세)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의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증인 D은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다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한 대 때려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E은 5번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누워 있었는데, 둘이 주먹을 휘두르고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F도 소리가 나서 5번 방문을 열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바닥에 뒤엉켜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피 범벅이었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⑤ 현장 사진상 피해자의 왼쪽 눈과 귀 부분이 붇고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정당방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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