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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할 당시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지만, 피고인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갔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자신도 뒤따라가 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감안해 볼 때 F이 비록 피해자의 일행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긁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도발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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