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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정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9:00 경 태백시 C 아파트 경로당 현관에서, 피해자 D(81 세) 과 경로당 쌀 배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팔, 늙어 빠져 가지고, 하마 노망을 했느냐,

내가 통보를 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과 피해 자가 회의 도중에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회의를 마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서 먼저 나간 후에 자신도 회의 장소에서 나왔는데, 그때 현관에 있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회의에 함께 참석하였던

E는 회의가 끝난 후 뒷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 데 현관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에 문을 열어 보니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서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둘을 떼어 놓았다고

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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