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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장애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혼자 근무하는 나이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대 등을 갈취하거나 폭행, 재물손괴, 모욕, 업무방해 등 폭력을 일삼은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드러난 범행 횟수가 과다한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D에게 일부(합계 6만 원 상당)를 변제한 것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199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3년 이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총 4회의 벌금형(150만 원 내지 200만 원) 형벌을 받았으며, 비록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나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하여 오던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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