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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8 2017고정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유통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 25 인 승 버스를 500만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같은 달 30. 잔금을 지급 받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버스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버스의 소유자인 ㈜ 가인 테크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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