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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정6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15. 11. 27. 경부터 E 버스의 차량 할부금, 지 입료, 보험료를 피해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놓은 채 위 버스를 점유하면서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5. 경 피해 자가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10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란 견인 보관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위 버스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 가 위 버스의 등록 번호판을 취거하고, 위 버스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같은 시 수정구 F에 있는 위 회사 차고 지인 G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위 버스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자료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가져간 버스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 가져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정리할 예정으로 추가 범행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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