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14: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선박 ‘D ’에 승선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27.까지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선원 고용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