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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16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2. 8.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수 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글을 남긴 피해자에게 선이자 없이 20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50만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 주고 피해 자로부터 연이율 약 912.5%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없이 1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0만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려 주고 피해 자로부터 연이율 약 7,30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이자 없이 15일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40만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50만원을, 다음 날인 2017. 12. 29. 경 50만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해 준 후 피해 자로부터 연이율 약 973.3%에 해당하는 40만원을 이자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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