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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을 이용하여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를 통해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1. 13. 19: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부근 빵집에서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A의 누님이 큰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동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며 시중에서 구권과 비자금 일은 최고로 잘 한다” 고 말하면서 “ 구권을 사기 위해 100만원을 주면 일주일 뒤 1,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또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이용해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이용해 구권 화폐를 구입한 후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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