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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제어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위 C에 기계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2016. 8.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DIES 판넬을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해 주면 계약금은 지금 바로 주고, 잔 금은 거래처인 지인 테크로부터 받는 즉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주문 당시 이미 채무가 13억 원에 이 르 렀 고, 본건 피해자 외의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위 지인 테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등 다른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350만 원 상당의 기계 물품 (T-DIES 판 넬) 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제 1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슬 리 터를 제작 공급 및 설치, 시운전해 주면 내 거래처인 지인 테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66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슬 리 터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0만 원 상당의 기계 물품( 슬 리 터)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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