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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6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8.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4. 9. 01:02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에 있는 경기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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