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0.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C 이름을 빌려 ‘D’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7. 13. 14:20경 동두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한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7. 13. 14:25경 위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C가 아님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7번)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