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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95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0.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C 이름을 빌려 ‘D’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 7. 13. 14:20경 동두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한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7. 13. 14:25경 위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C가 아님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7번)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서명위조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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