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영상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범 체포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클럽 입장에 관한 차별적 대우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기면서 유형력을 먼저 행사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반격행위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보더라도 클럽 입장에 관한 차별적 대우를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차별적 대우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