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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중 2,01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중 3,07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 중 2,148,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 9. 9.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26,100원 중 9,680,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3,664원 중 1,8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60,630원 중 12,77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4,100원 중 7,207,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중 2,90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부터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처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757,598,000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1,958,000원을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2,633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2,517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9,7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7,349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30,8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이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2. 12.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036,526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688,853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49,083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33,244원으로 감액 결정하고, 2015. 2. 13.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436,21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세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전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의료수입대금으로 받은 돈은 150,3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인다.

①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술 환자 상담,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없다.

②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 387,814,000원 이외에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221,800,000원이 입금되었고, 타인계좌에서 535,798,000원이 송금되었다. 특히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명의자 중 상당수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산등록 환자명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의신청 당시에는 315,838,000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149,292,000원, 이 사건 소에서는 150,342,000원에 대해서 의료수입대금이라고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계좌로 일부 의료수입대금을 입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였다. 피고들도 위 입금액 합계 757,598,000원(= 221,800,000원 + 535,798,000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 387,814,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누락된 의료수입 금액으로 보았을 뿐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 중에는 과세관청과의 통화나 과세관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소외인으로부터 미리 전화를 받았다거나 소외인과 통화를 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으며, 자금대여 또는 수술비라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다. 그 중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에는 계좌로 송금하고, 변제 받을 때에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또는 소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가사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금 상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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