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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6.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중 2,01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중 3,07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 중 2,148,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 9. 9.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26,100원 중 9,680,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3,664원 중 1,8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60,630원 중 12,77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4,100원 중 7,207,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중 2,90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0원(원고 제출의 항소장 및 항소취지정정서 상의 ‘9,438,2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을 청구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이 정한 실지조사방법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과세방법으로 단순히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해당 국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1원의 추가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업장에서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통상 일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사업장의 환자들인 점, 원고의 처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57,598,000원이 원고의 의료수입대금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단순히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위 추정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계결정을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0원을 추가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과세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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