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2. D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위 수표는 F은행 청량리역지점에서 2006. 6. 14. 지급되었다.
나. E은 2006. 7. 10.부터 2008. 1.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달 10일경 75만 원을 입금하였다
(2006. 11.과 2007. 12. 제외). 다.
피고가 2007. 2. 9. ‘G(H)에게 현금보관 1억 원 중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J호(소유주 : G)의 담보부(가등기)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은 A(원고)의 돈임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G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처인 K는 2003.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0. 21. 해제하고(G는 2005. 10. 20. K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4.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G는 2005. 10. 20.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5. 10. 21.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위 사정 때문에 K의 가등기를 일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
다시 피고는 2005.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는 2006. 1. 2. 광주시 M 전 480㎡(소유자 N)에 관하여 H를 채무자, 원고, 피고, E을 공동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 2. 20. 해지,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설정하였다가 2007. 4. 2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006. 10. 18. 해제 G는 2006. 10. 27.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