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1. 2. 11.경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C 답 4,893㎡ 등 토지에 관하여 2001. 12. 8.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쳤으나 당시에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으며,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것이 허위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의 재산관계 전북 남원시 C 답 4,893㎡, D 답 202㎡, E 답 7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198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0. 2. 2. 전 남편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인인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3. 24. 동해농협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H는 2002. 2. 20. 위 C 답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7,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를 하였다.
포항시 남구 I 임야 3,503㎡(2003년 이후 J, K, L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2011. 4. 11. 현재 위 I 임야 228㎡와 K 임야 55㎡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