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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2 2013가단107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5664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2. 20.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77,110원 및 그 중 120,124,320원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5. 11. 22.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군포시 D아파트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2. 3. 29.경 200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5. 6. 23.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2006.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구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은 139,100,000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구로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5.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구로신용협동조합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 금원은 8,607,631원이다.

마. 피고는 2007. 5. 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라.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7. 5. 8.부터 2012. 12. 11.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44,242,783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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